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수인척’ 미미한 접촉사고 後, ‘보험사기’…대부업체 직원 24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허위로 입원
-운전자 끼워넣기, 바꿔치기로 보험금 청구
-22회 범행 저질러, 총 8500만원 편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상호 공모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총 2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8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모(33) 씨와 같은 회사 직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설명=범행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모습]

경찰에 따르면 같은 대부업체에 다니는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4년간 미미한 사고를 낸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 운전자를 끼워넣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5세와 2세인 어린 자녀도 동원해, 사고 피해자로 위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너무 경미해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보험사가 제출한 약 4년간 사고자료를 토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같은 회사 동료임을 밝혀내 일괄 입건시켰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대출이자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