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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권 바뀌자...국보법 위반 입건 현저히 줄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45명으로 이중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입건된 사람은 총 17명에 불과하다. 27명은 박근혜 정부 때인 1월~4월에 입건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 121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문 정부 초기에 국보법 입건자수는 현저하게 줄었다. 박 정부에서는 2013년에 121명이 입건된 뒤, 2014년 66명, 2015년 62명, 2016년 60명이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문 정부들어 입건된 17명도 새 정부의 틀이 완성되지 않은 5월(5건), 6월(6명)에 집중됐다. 지난해 5월에는 2009년 2월께 북한 공작원에게 포섬돼 지령을 받아 탈북민 신원 사항을 북 공작원에게 전달한 A 씨를 검거했으며, 6월에는 2016년 9월께 아내와 함께 북한에 들어간 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 체제를 찬영한 B씨가 검거됐다. 올해(2월 현재기준)에는 지난 2016년1월 2차례에 걸쳐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쌀 130여 톤을 보낸 C씨를 검거한 한 건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 때 입건된 사람의 상당수도 박근혜 정부 때 인지한 후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다.

강 의원 측은 “국보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줄어든 것은 당국의 수사 의지 문제”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대북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줄어든 것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향 후 그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보법 수사와 탈북자 관리를 맡은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이 줄어든 것은 그 전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인력은 기존 610명에서 5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보안수사대 인력이 정원 외(外)로 운영됐지만 그 수가 정상화 된 것“이라며 “보안수사대 인력이 20% 정도 줄어들었다. 줄어든 경찰인력은 지구대 등 현장에 배치됐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자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정권의 교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보법은 보혁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진보진영 측은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불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냐고 묻자 “국보법의 찬양ㆍ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답한바 있다. 한국당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폐지ㆍ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 의원실 측은 이와관련해 “국보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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