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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빗장 풀릴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1만277㎢)의 1%에 해당하는 0.107㎢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지난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해당 지역 오염원 대부분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수원시는 환경부에 동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별도 대안을 만들어 환경부와 협의한다.

[사진=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광교산 주민불편해소와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협의를 이루기 위해 구성한 협의회다. 이들은 2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부분 해제(환경정비구역)와 관련해 합의한 규제 완화 방안을 상호 협력해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광교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으로 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개발제한구역 존치’·‘불법행위 근절’ 등 내용이 포함된 마을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규약을 지키기로 했다.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수질(취수지점 기준)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상수원으로서 수질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비상급수시설인 광교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할 관리방안을 수원시,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고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협의회 위원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수원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다. 광교산 주민, 시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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