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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만에 문 연 국회, 상임위 열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 여론…‘국회의원에 최저시급 지급’ 국민 청원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놓고 시작된 국회 파행이 2주만에 해소됐다. 20일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등 국회가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지만, 원내대표들의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국회가 가동되면서 그동안의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뜨겁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던 법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 법률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87개 법안이 심사 대상이다.


국회 파행으로 줄줄이 멈췄던 상임위원회들도 재가동돼 밀린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률안 심사 소위를 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심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에 이어 두 번째 법률안 소위를 열고 민생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특별법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한편 2월 임시국회 회기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모든 상임위의 법안 상정 절차를 끝내야 하는 만큼 법안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 심사ㆍ처리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을 정쟁에 따른 2주간의 국회 파행으로 허비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지난 14일까지 한 달 동안 27만767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청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청원은 답변대기 상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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