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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화재인명피해 근절 위해 ‘119안전지킴이’ 운영한다
-3대 중요위반행위로 비상구 폐쇄, 불법주차 등 지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불법주차 행위를 3대 중요 위반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3대 중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19안전지킴이’는 그 동안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두손스포리움 화재와 올 1월 밀양 세종병원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격 시행할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 단속을 비롯해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주요 활동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단속은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가 맡는다. 단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ㆍ안전관리 자격증을 지닌 의용소방대원을 안전지킴이로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안전지킴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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