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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3000만 화소 ‘매의 눈’…얌체운전 ‘드론ㆍ헬기’ 뜨워 잡는다
-고성능 카메라 달린 드론 10대ㆍ헬기 14대 동원
-지난해 드론ㆍ헬기로 잡은 얌체운전만 630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드론과 헬기가 하늘에서 얌체 운전을 단속 중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교통관리에 경찰 헬리콥터 16대 투입됐다. 600m 상공에서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달린 헬기가 지정차로 위반이나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을 잡고 있다. 헬기가 난폭ㆍ보복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지상의 암행순찰차가 단속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 이어 드론도 얌체 운전 단속에 투입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경부선과 영동선에 10여 대의 드론이 동원돼 얌체 운전자를 적발 중이다. 경부선 죽전BS ㆍ천안Jct ㆍ금호Jct, 서해안선 당진Jct, 영동선 여주Jct, 중앙선 대동Jct 등 24개 지점이 드론 집중 감시 지역이다. 3000만 화소급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은 각자 맡은 지점의 25m 상공을 비행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집중 단속 대상이다. 드론 단속은 18일까지 이어진다. 

드론은 지난해 설 연휴에 처음으로 투입됐다. 당시 드론 4대가 고속도로에서 잡아낸 법규 위반 차량이 130대에 달했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도 드론 단속이 시행됐는데 사흘간 적발한 차량이 10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드론이 잡아낸 얌체운전만 606건, 헬기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버스전용차로나 지정차로를 달리거나 갓길을 운전하는 차량이었다. 

드론의 경우 정지 비행이 가능해 정밀 촬영에 유리하고 이착륙을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단속용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헬기는 얌체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환자 이송과 사고 현장 주변 교통관리에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겹치고 짧은 연휴로 귀경 소요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헬기를 이용한 특별 교통관리로 교통 소통과 국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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