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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의원은 직 유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2015년 10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및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주민 750여 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활동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염동열(57)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든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2심은 염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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