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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450일 만에 1심 선고 공판…핵심 쟁점은 ‘뇌물 수수’ 여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몰고온 장본인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오후 2시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가지에 달한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대법정에서 열린다. 사진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중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상당의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를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관심사다.

이는 최순실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쳐,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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