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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스트하우스 잇단 성범죄…SNS타고 제보글 쏟아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자 스태프가 우리 방에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같이 간 친구가 남자 스태프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파티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절대 안갑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여성관광객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제보 성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숙박료가 저렴한 데다 손님끼리 함께 할 수 있는 파티 이벤트를 마련해주자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성추행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 24분께 제주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의 방에 또래의 한 남성(23)이 문을 열고 침입했다.

같은 게스트하우스 묵던 이 남성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연 파티 이벤트가 끝난 후 잠을 자던 한 여성의 신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2월에도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들이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체를 만진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종 신고 하루만인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여성관광객 A(26) 씨도 다른 성범죄 피해 여성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퍼지면서 여성 혼자서 가지 말라는 당부의 글들도 SNS상에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여성 혼자서 게스트하우스 등을 예약하는 것은 피하라”며 “성추행, 성희롱 문제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많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도움을 청하면 그에 반응해주는 업주가 있는 곳만 찾아가야 한다”거나 “파티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감시카메라가 있는지 살 살펴봐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파티를 여는 게스트하우스들은 대개 1만∼2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마당이나 옥상등 야외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한다. 낯선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 파티를 즐기게 하며 분위기를 돋운다. 그러다보니 술에 취해 벌어지는 사고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지기 전 묵었던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셔 대고 고성을 지르는 일들이 많았다”면서 “술기운에 손님들간에 싸움이 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술자리를 끝내게 하고 외출도 금지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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