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열차부정승차 5년간 2배 급증… ‘30배 징수규정에도, 안내면 그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명절기간 열차 부정승차가 최근 5년간 2배나 급증했다. 부정승차자를 적벌한 뒤 30배에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KTXㆍ새마을호 및 무궁화 열차에 대한 부정승차건수는 1만128건으로 2012년 4956건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부정승차건은 2012년 6949, 2014년 9871건, 2015년 1만891건 2016년 1만1356건으로 급증세다. 


반면 각 열차 내 검표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코레일 등의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자에게 해당 운임 외 별도로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탑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사법적 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레일 등은 탑승자가 부가운임을 거부하여 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운임요금 외 5만원의 범칙금만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KTX를 기준으로 보면 ‘철도사업법’을 적용할 경우 운임요금(5만 9800원, 일반실·성인 기준)의 30배에 해당하는 179만 4천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지만, 납부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5만원의 범칙금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징수에 대하여 탑승자가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하는 바, 징수권한의 현실화를 위하여 부가운임 징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