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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도자, 성범죄 의대생 최대 3년 국가고시 응시 제한 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폭행 및 생명윤리 위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 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학ㆍ전문대학원·학교에서 또는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의 범위에서 국가고시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되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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