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인가구 디딤돌대출 한도 1억5000만원으로
1인 가구 디딤돌 대출한도가 2억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사업이 신설되고 융자 한도액이 1억원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가 8일 사전 공표한 ‘20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수입ㆍ지출 금액은 7조37283억으로, 국민주택 건설과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주거복지 증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만 30세 이상 1인 가구에 적용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가능했던 대출은 3억원 이하로, 주거면적 요건은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디딤돌대출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대출 상품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에서 3.1%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자 단독세대주 대촐 요건을 따로 마련한 것”이라며 “다인 가구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의 한 축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주택의 수리를 지원해 대학생ㆍ취업준비생ㆍ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목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변경안은 건설ㆍ개량형과 매입형, 융자형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로 융자가 적용됐던 2가지 자금과 융자형 모델을 통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융자 한도액은 유형별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으로 단일화됐다.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권역은 6000만원이다. 연이율은 1.5%다. 대출기간은 건설ㆍ개량형과 융자형이 최대 20년, 매입형이 12년으로 책정됐다.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를 맡는다. 1순위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고령층, 2순위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다.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을 매도하거나 중도 상환 땐 위약금리가 부과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