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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마약 의혹 제기 고영태ㆍ박헌영, MB 장남 시형씨에 5000만원 배상”

-이시형 씨, 고영태ㆍ박헌영 상대 손배소 ‘승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40) 씨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2)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박헌영(40) 전 케이스포츠재단 과장으로부터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 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 올린 글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과장이 지난해 7월 개인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는 “과거 고영태씨 왈, 김무성 사위와 이명박 아들 등이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 몸에 마비가 왔고 이를 도와줬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진설명=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와 이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글 내용을 부정하고 있고 이를 진실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이 씨의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고 전 이사로부터 허위 사실을 듣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결론냈다. 
[사진설명=박헌영 전 케이스포츠재단 과장]
















고 전 이사는 “박 전 과장에게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이 트위터 글에서 ‘고 전 이사로부터 들은 내용임을 밝혔지만, 고 전 이사는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에도 한번도 반박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박 전 과장은 고 전 이사의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의 예고편을 보고 의혹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과장은 이야기를 들은 고 전 이사에게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추적 60분’ 본 편이 아닌 예고편만 시청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며 “마약 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거짓말을 한 고 전 이사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게시글로 옮긴 박 전 과장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7월 개인 트위터에 “과거 고영태씨 왈, 김무성 사위와 이명박 아들 등이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해 몸에 마비가 왔고 이를 도와줬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KBS ‘추적 60분’에서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직후였다. 이후 이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하며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1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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