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형이 그래도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박준영 의원(왼쪽)과 송기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준영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시간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인해 새로 간판을 바꾼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의 운명도 갈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위원측 회계 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송 의원도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박 의원과 송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여야 각 당의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