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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처 “지방공휴일 요구 현실화…적극적 검토 필요”
-제주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논란 지속
-입법처, “지방공휴일 지정제, 자치분권제 확대할 것”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의회가 의결한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 4ㆍ3 사건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의회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4ㆍ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던 일로 현행법상 법적 근거도 없다. 정부도 조례 제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이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법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4ㆍ3평화기념관 [사진제공=제주4ㆍ3평화공원]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공휴일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현실화됐고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 지방공휴일이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현 정부도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선정한 만큼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 도입은 이러한 자치분권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선 지방공휴일 지정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연방제 국가의 경우에는 주(州)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연방제가 아닌 일본, 중국, 스페인의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나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지역 고유의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보고 등의 의무는 따른다.

다만 제주도의 4ㆍ3지방공휴일 조례의 경우 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처는 “조례안 발의 취지가 제주도민 모두가 4ㆍ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도민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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