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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장관도 알았다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사진=연합뉴스]
-"관심 갖고 배려하라"로 조치 마무리

[헤럴드경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관련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박 장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내부망으로 박 장관에게 보냈다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서 검사의 이메일에는 성추행 피해사실과 부당인사에 관한 설명과 함께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검사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박 장관이 보냈다는 답장 이메일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 검사의 내부 진정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관련 회견 뒤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 지시로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가 서 검사와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과 그 이후 인사 불이익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면담 이후 통영지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서 검사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며 “그것이 최선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부서 직속상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라고 전하는 선에서 조치가 마무리된 셈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어느조직 내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이다”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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