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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케트전기 대표, 폐업중 ‘꼼수’ 부리다…
“회사돈 내가 빌려준 것” 거짓소송
사기미수 적용…벌금 300만원 선고


대한민국 최초의 건전지업체인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서도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로 사주 일가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폐업 과정 중 회사 돈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안인섭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 대표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김종성 회장과 당시 회사 자금 담당업무를 하던 박모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안 대표가 2억원을 회사에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해다며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안 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2억원은 김 회장의 지시로 다른 계열사에서 가져온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계열사 법인계좌에서 2억원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안 씨는 오히려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대표가 판사를 기망해 승소 판결을 선고받는 방법으로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사기미수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최근 안 대표의 항소를 기각한 상황이다.

국내 최초로 건전지사업을 시작한 로케트전기는 경영난에 사주 일가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손해까지 입으면서 지난 2014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고 이듬해 2월에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뒤 폐업 처리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사주일가의 차남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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