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JTBC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큰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씨가 최근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2010년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100억원 정도인 경기 부천의 공장 부지와 시세 10억원대의 서울 용산의 한 상가 점포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
두 부동산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씨 소유다.
이 부동산들은 이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인 고 이귀선씨의 소유였는데 2010년 이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김동혁씨가 물려받은 것이다.
이씨는 해당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것이다.
앞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을 포함해 10년 넘게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해 가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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