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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법원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이행 촉구
-시민 주거권 보호 차원…“정착될 때까지 협조 요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이번 겨울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지는 것을 포착하고 법원을 상대로 제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모두 6회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시는 이들이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문제삼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보면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시기’인데, 시는 현재 시민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 철거 행위를 금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정착시키고자 법원에 10차례, 경찰에 7차례 등 모두 17차례 관련 공문도 보낸 바 있다”며 “이와 함께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전체 26곳의 이주현황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자리잡도록 법원과 경찰에 다시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집행 시도를 지속 관측하고, 포착 시 집행을 즉각 중단시킬 계획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 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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