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면담 후 서 검사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고 서 검사는 이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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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 검사 측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 검사는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박 장관에게 개인고충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면담이 성사됐다.
박 장관은 면담 후 서 검사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고 이후 실제로 이 간부와 서 검사의 면담이 이뤄졌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전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관 면담을 요청해가면서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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