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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발견하자 편의점서 소주 벌컥벌컥…그런데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 운전한 남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면 이 운전자는 무죄일까.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편에서는 황당한 음주운전 사례를 전하며 관련 법의 허점에 대해 공론화 불을 지폈다.

청주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작년 4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0m앞에서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급히 길옆에 세우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뛰어가 냉장고 속에서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한다. 경찰이 당도해 소주를 빼앗았지만 이미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였다.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 측정을 앞둔 A씨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이를 처벌기준으로 삼는다. 어디선가 음주운전 단속 피하는 정보를 습득한 A씨는 운전하던 시점이 지나 소주 반 병을 더 마신 탓에 일이 복잡하게 꼬인 것.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A씨가 소주를 마셔, 이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주 반 병을 들이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거인멸 행위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자기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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