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음 인물백과 캡처] |
이날 청주지검은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씨가 선거를 앞둔 4월께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급을 주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등 회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달아났기에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박씨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일당 7만원) 외에 기름값 명목으로 93만원을 더 받은 선거사무원 A(5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박씨의 임금 미지급과 허위 회계보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93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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