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김 씨의 승용차 감식 결과 급가속 등 차량 결함과 기계적 오작동을 논할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차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의 사고 영상에는 (차량 내부의) 음성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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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다만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정상적인 주행시험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감식은)파손 부품을 연결ㆍ교체한 후 시동을 걸고 가속을 해 센서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일 국과수에 김 씨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당초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판정까지 석달 가까이 걸렸다.
사고 초반 김 씨의 몸과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 결함이 의심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과수의 차량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김 씨의 사고 원인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부검감정서와 운전차량교통사고분석감정서를 첨부해 국과수에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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