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당시 가까운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K사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검사 성추행’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 이들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모 검찰 간부(안태근 검사)가 내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했다”고 폭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