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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괴물’ 유니록, 삼성ㆍLG 등 韓기업 저승사자
LG전자 등 지난해 소송 14건
세계시장서 입지 강화된 韓 IT기업 노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유니록이 작년 삼성전자 등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14건으로 급증하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글로벌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윕스와 미국 특허 방어펀드 RPX 등에 따르면 유니록은 작년 10월 13일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씽큐(SmartThinQ™)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제품을 통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유니록은 HP가 인수한 쓰리콤(3com)의 ‘무선 커넥션 내장 휴대기기 제어 콘솔’ 관련 특허를 작년 5월 사들인 뒤 다섯 달 만에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NPE의 전형적인 수법을 선보였다.

유니록이 지난해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은 8건이나 됐다. 삼성과 넥슨에도 각각 4건과 2건을 제기해 지난해 한국 기업을 겨냥한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의 7배에 달한다.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니록은 작년 9월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지방법원 등에 제소한 테세라, 지난달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마텐 등과 함께 주요 ‘특허괴물’로 꼽힌다.

유니록이 삼성전자 등 한국 IT 기업에 대한 소송을 늘린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의 매출이 확대되자 거액의 보상금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를 겨냥한 8건의 소송이 모두 스마트폰 관련 특허인 점은 LG전자 스마트폰이 미주 시장에서 선전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니록은 그동안 삼성전자 위주 소송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LG전자, 카카오, 넥슨 등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된 다른 한국 IT 기업으로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8월 통화 도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사이드싱크’(SideSync)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자진 취하하는 등 특허소송 대응력이 향상된 삼성 대신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대응 경험이 적은 기업들로 목표를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유경동 윕스 전문위원은 “최근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를 돌파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잇따라 선전하자 글로벌 NPE들이 한국기업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매출이 성장하는 곳에 NPE 공격이 집중되는 만큼 매출 증감에 따라 기민한 특허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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