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업무 배제 규정’ 적시 미비
- 잘못된 감사 규정도 문제
- 1개월 내 시정권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과학기술계 산하기관이 허술한 감사규정으로 정부로부터 무더기 시정권고를 받았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6곳이 기준 미달의 감사규정으로 최근 과기정통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자체 감사규정에 ‘감사인의 감사 직무 배제 요건’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감사 규정으로 권고를 받았다.
감사 직무 배제 요건이란 ▷감사 중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또는 ▷감사담당자가 감사 대상자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감사 업무에서 즉각 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8월 38개 산하기관에 ‘자체 감사 역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려보내 각 기관의 감사 규정에 이 같은 조항을 명시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감사 업무 중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 은폐 축소, 온정적 처리, 감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감사인이 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관들은 별도로 ‘감사 직무 배제 요건’ 조항을 만들거나 ‘감사의 독립원칙’에 해당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ETRI, KISA,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정부 권고 2년이 다 되가도록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달에서야 감사 규정에 감사 직무 배제 요건을 신설했다.
ETRI 등 4곳은 대부분 감사의 독립원칙 조항에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KCA와 KISTEP은 감사 직무 배제 권한이 감사가 아닌 기관장으로 명시돼 있어 감사업무에 기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6개 기관에 앞으로 1개월 이내 이사회를 열어 감사 규정을 모두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또 이들 기관에 감사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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