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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친분 내세워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과태료 1000만원 정당”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년여 분쟁 끝에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정모(51)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 정직 3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징계 수준이 가벼워졌지만, 또 다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해 제명이나 3년 이하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함에도 그보다 경미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했다”며 징계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강조해 사건을 수임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결정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정 변호사가 항고 결정이 기각된 뒤 착수금 전액을 돌려준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서류를 넣으면 승소가 된다’ ‘실형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며 재판 결과를 단정한 점도 감안됐다. 이같은 정 변호사의 발언이 판결을 장담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조항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사적인 관계를 선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장담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2년 8월 부동산 경매 항고사건을 맡기러 온 의뢰인에게 ‘담당 재판장과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관계로 지금도 친분이 두텁고, 이 사건을 책임지고 승소해주겠다’고 말했다.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자 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착수금 30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돌려줬다. 이후 법조윤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정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정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4년여 간 분쟁을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정 변호사에 대한 이같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정 변호사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해 7월 과태료 20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법원에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6년 12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담당 재판장과의 연고를 내세워 수임한 의혹은 사실이지만 징계수준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2월 이전보다 가벼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정 변호사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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