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감사
[헤럴드경제=최상현ㆍ구본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감사와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에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작년 4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방출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원안위는 지난 24일부터 원자력연구원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보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구역내 안전규정 준수 여부, 화재 원인, 화재로 인한 방사능 내부 누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안위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에 관계된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26일부터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초동 대처와 보고 누락 등 사고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의ㆍ성실 의무 등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원자력연구원의 감사가 공석인 데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화재 초동 대처와 보고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5일 “지난 20일 발생한 화재의 초동대처 미흡과 최초 화재 인지시각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보고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관련 부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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