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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부대 아이콘’ 김진태 25일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6년 말 탄핵정국에서 ‘태극기부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25일 대법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진태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에 대법원에서 열리는 3심에서 김 의원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권)가 맡아 이날 오전 10시 10분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곧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져 배심원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을 뻔 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해 2월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부대에 가세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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