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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한 ‘1+3 프로그램’…교육부 ‘시설 폐쇄’ 계획
- 서울 I유학업체, 법적 근거 없이 학위 과정 운영
- 1년만 美 S대학에서 공부…학비 1억3100만원
- 교육부, 불법성 확인될 경우 시설폐쇄 등 처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한 서울 소재 I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I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ㆍ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 학위과정(4년)의 일부로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년간 국내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하는 ‘1+3프로그램’의 새로운 형태로, 지난 2014년 1+3프로그램은 교육부 장관의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S대학 학위과정(4년)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간 학비는 11만6370달러(한화 약 1억3100만원)로 등록금 및 1학년 교육비는 I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년∼4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학생 현황은 항공관련 전공자 35명과 일반전공자 100여명이며, 올해도 관련한 모집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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