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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티켓 팝니다”…39명 속인 20대 구속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허위글…474만원 편취
-경찰 “확인 소홀한 소비자 노려…올림픽 조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9명으로부터 47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김모(27)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 [제공=은평경찰서]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시리즈 경기 관람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에게 221만원을 편취한 이모(2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경찰은 “구매가 어려운 티켓의 경우 피해자들이 티켓의 존재 여부 확인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 사건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 경기장 입장권이나 올림픽 라이선스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거래 시스템을 자주 사용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경찰관계자는 ”구매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꺼리지만, 대면거래나 안전거래 (에스크로)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했다.

또 ”거래전 반드시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정이나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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