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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잔 후 핸들잡았는데, 음주운전?…음주운전 기준 ‘위드마크 공식’ 산출법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4일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교통약자ㆍ보행자 안전대책 차원에서 음주운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0.02%포인트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Widmark Method)’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사진=123rf]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인다. 그러나 운전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음주시간, 섭취 음식물 등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정에서는 이 수치 결과를 결정적 증거로 쓰지 않기도 한다.

스웨덴 생화학자인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공식을 만들어 이름 붙여졌으며, 일부 사고 후 뒤늦게 검거된 용의자의 음주운전 여부나 음주 측정을 회피한 운전자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최고치를 뜻하는 ‘C’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A’를 운전자의 체중 ‘P’와 성별에 대한 계수 ‘R’를 곱한 값으로 나눠(C=A÷(P×R)) 산출한다. 이 공식에서 ‘R’는 일반적으로 체중이 무거울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분해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 남자는 0.7, 여자는 0.6으로 정해져 있다.

또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인 ‘A’는 음주량(㎖ㆍ㏄)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0.7894)을 각각 곱한 값이다.

여기에 추가로 체내흡수율(0.7)을 곱해 계산한다.

이 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최고치인 ‘C’는 음주 후 30분 경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간에 따라 알코올 분해량(0.015)을 빼(C-(음주 후 경과시간×0.015)) 산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허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최근 5년 새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가벼운 벌금형보다는 실형을 받은 사례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3회면 이유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시동을 제한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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