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뉴스탐색]육안 조사에 그치는 시설물 안전점검…“점검법 선진화 시급”
-1ㆍ2종 시설물 중 15% 급격한 노후화 예상
-전문가 외관조사에 의존…“체계적 점검 필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화재 및 인재 사고로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시설물 안전전검 방식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 주요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상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 및 2종시설물로 구분되어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안전점검은 안전 등급 등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1종 시설물은 8500여 개, 2종 7만여개로 총 7만8500여개가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안전등급과 노후화 측면에서 양호했지만 15% 가량은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않아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듬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시키고 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상의 3종 시설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현재 안전점검 방식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의 육안관찰에 통한 외관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점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약 16만7000여 개에 이르는 3종 시설물 편입으로 크게 늘어난 시설물 점검에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육안 조사에 그치고 있는 점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안전점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정기점검은 그 결과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므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안전점검 방식의 선진화를 권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와 같은 이상기온과 더불어,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시설물별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시설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