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9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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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들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3.3%로 2015년 61.5%, 2016년 64.4%에 비해 해마다 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등 점포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도의 1446건에 비해 14.3% 늘었지만 ‘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금지 항목에선 응답한 가맹본부 전체가 가맹계약 체결 때 일정한 거리.반경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ㆍ직영점을 설치해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주의 비율은 15.5%로 다소 높았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손실을 이유로 가맹본부에 오전 1시~6시 사이 심야시간에 영업단축을 요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준 경우는 97.9%로 전년대비 1.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항목이 신설됐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달했다. 가맹점주들은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해지ㆍ갱신 거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위생점검 등을 불이익 사례로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형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와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롭게 도입ㆍ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서면조사부터 신규 설문항목을 추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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