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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물림 사망사고 3년이하 징역…맹견 범위 3종서 8종 확대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개 주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맹견을 유기해 상해를 입히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범위는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대책은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해ㆍ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또는 안락사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체상 위해를 입인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으로 4년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또한, 주택외의 장소에서 경비ㆍ사냥 등 반려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ㆍ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착용하도록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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