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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농식품 위생불량·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정부, 고의위반 행정처분·형사고발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에서 판매 중인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실시한다. 공무원 4470여 명과 소비자감시원 4190여 명 등 8000여 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ㆍ축ㆍ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이다.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사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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