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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오늘 서버 폭주 예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세청 홈택스가 오늘(18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에 나선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처.

활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을 찾는다.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가 전산으로 바로 작성된다. 근로자 개개인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후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회사가 총 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미리 홈택스에 입력했다면 근로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예상액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 못하는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의 공제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본후 반영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기기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과 같이 자동계산이 되지는 않는다. 총 급여액을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일인 18일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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