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트코인 해외계좌 이체도 단속한다…검경 집중단속 계획 수립
-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안’ 국회 보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해외로 빠저나가는 수요 차단에 정부가 나선다. 국내 거래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 강력한 반(反)가상화폐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기와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비정상적인 투기”로 현 상황을 진단하며 “투기 진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내 억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해외 도피 가능성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많게는 이미 30%에 가까운 국내 거래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가 이미 해외 거래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산되지만, 추가 이탈은 막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몇몇 불법환전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 정보보고 체계 적절성 평가 인증(ISMS)를 조속히 받도록 제촉하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보안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이달 중 과징금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또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의 불공정여부에 대해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을 통한 수사도 병행한다. 검경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래자금 환치기,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의식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육성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에 100억 원을 배정했고, 시범사업에도 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수요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