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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 중앙부처 최초 육아시간 보장 위해 시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부총리 김상곤)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일ㆍ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일 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육아 중인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의 기본 근무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 중인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준다.

교육부는 이행상황을 점검해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을 통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뿐 아니라 시ㆍ도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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