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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氣UP) 2018]창업 가로막는 규제…규제프리존법은 공전 중
- 세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절반 이상 韓 사업 불가
- 대안 입법 준비 vs 규제프리존법 고수…정쟁 지속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우리나라 기업규제의 벽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높은데, 국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과거 가파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성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업ㆍ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최우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작 규제 혁신은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올해로 미뤄졌다.

올해도 여야가 각자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을 고수하느라 통과를 장담키 힘든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차례 강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쓴소리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쟁점 법안이 되며 여야가 격돌해왔다.

여권은 규제프리존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안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대 패키지법’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애초의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첩첩이 쌓인 각종 규제가 신산업 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세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절반 이상이 규제 등에 따라 국내서는 사업이 불가하다”고 진단할 정도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거의 정설이나 다름없이 자리잡고 있다.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자유롭게 탄생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생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자조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을 반복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절실할 뿐, 이름은 뭐가 됐던 상관없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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