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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헤경 氣UP-‘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 절반, 한국에선 사업불가
창업 걸림돌 제거 규제프리존법 공전
서비스·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공념불


“우리나라 기업규제의 벽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높은데, 국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과거 가파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성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서비스업ㆍ신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최우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의 경제체질은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기엔 역부족이다. 겹겹의 규제가 창업의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은 절반 이상이 한국서는 아예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은 2010년 출범한 우버 서비스 앱.

문제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정작 규제 혁신은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법안이 발의,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올해로 미뤄졌다.

올해도 여야가 각자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을 고수하느라 통과를 장담키 힘든 상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차례 강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쓴소리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전략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쟁점 법안이 되며 여야가 격돌해왔다.

여권은 규제프리존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민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안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대 패키지법’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애초의 규제프리존법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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