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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재벌개혁③] 금융그룹통합감독 기준 5조원으로
삼성ㆍ한화ㆍ현대차ㆍ동부ㆍ롯데
미래에셋ㆍ교보생명 등 7곳 확정
적정자본ㆍ내부거래 등 평가ㆍ관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당국이 직접 내부거래 내역 등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내놓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 발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다. 현행 법상으로 통합 감독이 가능한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삼성ㆍ한화ㆍ현대자동차ㆍ동부ㆍ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미래에셋ㆍ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 2곳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 복합금융그룹은 우선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에는 주요 금융계열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심사받게 된다.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계열사의 적격자본 평가에서는 외부자금 수혈 없이 금융계열사 간 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처럼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ㆍ내부거래 등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준비해왔다. 향후 3년 간 운영되는 혁신단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통합감독 제도를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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