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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교수협ㆍ여성단체 “순천청암대 총장 성추행 1심판결 문제 있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강명운(70) 전 순천청암대학교 총장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전국민주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지역 교수연구자연합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성명서에서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해 9월5일 선고재판 당시 강명운 총장에 교비유용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강제추행죄는 빠져 피해 여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판결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제성추행 피해 여교수의 명예훼손 및 강 총장의 파괴적인 그간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약칭 국과수)의 증명자료까지 제시했음에도 1심 부장판사는 이에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사건의 곁가지를 부각시켜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강 총장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죽어가는 학과를 살려줘 (여교수를)예뻐했을 뿐이다’라고 했다가, ‘안고싶단 말이야, 한번쯤 소원을 들어줄거라 기대했는데...’라는 녹음파일이 제시되자 또 다시 ‘여교수와 애인관계다’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사학재단 오너총장의 일탈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교수 학과의 조교를 불러 퇴근시간을 물어보고 일거수 일투족을 물어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해당 조교에 ‘노바디춤(원더걸스)’을 춰보라고 하고 총장실에서 야동 신음소리가 들리도록 동영상을 틀어놓고, 교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야쿠자들의 성적문란과 스와핑 발언을 하는 등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며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총장의 민낯이다”고 개탄했다.

교수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행태로 피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조작으로 해당 교수들을 두번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강명운 전 총장에 교비유용 혐의만 적용해 징역 3년형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데 분통이 터지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도 강 전 총장은 옥중에서 변호인과 하수인들을 통해 비밀스럽게 대학인사와 행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명을 위해 여기저기 연줄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과 서울에까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재일교포인 강 총장은 지난 2011년 4월 총장에 취임했으며 재임기간 업무상배임과 강제추행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법인이사회는 강 총장 후임에 외교관을 지낸 서형원(61) 총장을 선임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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