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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C 신사업개발센터는 ‘껍데기 기관’ … 부당전보 맞다”
-안재광 MBC 전 대표 등 경영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회의록, 대화 등에서 부당전보 혐의 드러나

-檢, MBC 새 조직 설립등으로 ‘색다른 보복 행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부지검)이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안재광(61) 전 MBC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 경영진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한국언론노동조합의 고발로 해당사건을 수사했지만, 그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부장 김영기)는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발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 전 대표이사와 김장겸(56) MBC 전 대표이사, 권재홍(58) MBC 전 부사장, 백종문(59) MBC 전 부사장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설명> MBC 노조 조합원들이 김장겸 MBC 전 대표이사의 해임에 환호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방송 등을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보도ㆍ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비재작부서로 전보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노조탄압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경우에 그쳤던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외형적으로 신 조직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노조 탄압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 설립된 신사업개발센터ㆍ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조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껍데기’에 불과한을 이들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2017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전보발령하여 노조활동에 지배ㆍ개입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대표이사 외 4명은 MBC 제1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승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이사와 김 전 대표이사는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해왔다. 안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 임원회의에서 직접 본부장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직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해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김 전 대표이사도 안 전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부장 보직자 2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에 부장 보직자 3명중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바로 노조에서 탈퇴했고, 탈퇴를 거부한 1명은 TV 파트 부장에서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이사(당시 보도본부장)와 권 전 부사장, 백 전 부사장(당시 미래전략본부장) 등은 2015년 승진대상자 선정심사를 진행하면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승진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기 형사 5부장은 “검찰은 수사대상이 방송사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ㆍ방송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했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조직개편과 인사권’이 사용된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 사장의 방침이 회사 전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 MBC의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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