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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받는 코스닥 벤처펀드,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코스닥 띄우기 ‘종합선물세트’
- 정부, 11일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 개인ㆍ기관투자가 자금 유인책에 기업 상장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부가 낮은 신뢰도와 단기차익 중심 거래로 코스피의 ‘2부리그’로 인식되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종합 선물세트를 내놨다. 코스닥 벤처펀드와 세제혜택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꾀하는 한편 기업에는 상장요건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했다.

코스닥벤처펀드에 소득공제 10%=11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개인 및 기관투자자와 벤처 기업에게 시장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현재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만 투자 운용토록 돼 있지만 이를 벤처기업 신주 15% 또는 벤처 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ㆍ중견기업의 신ㆍ구주 35%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해 투자매력을 높였다.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투자 유인책은 보다 다양하다. 앞서 알려진 대로 거래소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통합하는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2월 중 두 시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한다. 이중 코스닥의 비중은 종목 수 기준 23%, 시가총액 기준으로 6.5% 수준이 될 예정이다. 전체 종목을 9개 산업군으로 나눠 고루 포함하되, 상장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코스닥 시총 100위 내 종목은 포함할 예정이다. 4대 연기금 측의 요청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지수도 6월 개발에 들어간다.

비상장 단계에서 모태펀드나 성장사다리펀드가 수행하는 투자 마중물 역할을 코스닥에서 수행할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은 같은 규모로 매칭해 기관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등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연기금이 현물과 선물 간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수익성을 높인다. 18조3000억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이 코스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기금 운용평가 항목에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코스닥 투자형’ 위탁 운용 유형을 신설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코스닥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코스닥 내 기술특례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허용한다. 


테슬라요건 기업 상장에 풋백옵션 완화=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처럼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테슬라 요건’도 더 완화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ㆍ시가총액ㆍ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테슬라 요건에 따라 상장된 기업이 카페24 한 곳에 불과한 것이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때문으로 판단해 이를 완화했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 90%로 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해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3년내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거나 코넥스 시장에서 6개월간 일평균 1000주 이상 거래된 기업이 이전상장될 경우 이를 면제키로 했다.

이처럼 코스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묻지마 투자나 제2의 벤처 거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대안책도 내놨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고, 최대주주나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그 외에 비상장기업이 코넥스를 거쳐 코스닥으로 상장되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프리보드를 개편해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을 개설하고 다양한 모험 자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도 신설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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