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롯데쇼핑 ‘납품업체 갑질’ 45억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납품업체에 타 백화점 매출자료 요구
-“요구 방법, 정보 양, 횟수 등 반영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이 입점 납품업체에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갑질’을 한 롯데쇼핑에 대한 45억여 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과징금 부과 명령 자체는 정당하지만 산정 기준에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입점 납품업체에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롯데쇼핑에 대한 45억여 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정보는 경쟁관계의 다른 백화점 매출자료 등에 관한 정보로, 향후 백화점 거래에서 롯데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롯데쇼핑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원심이 납품업자들의 납품대금과 롯데백화점 매장 임대료를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땐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요구 방법,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와 그 기간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해 있는 35개 납품업자들에게 이들이 판매하는 60개 브랜드 경쟁 백화점의 월별 또는 특정기간별 매출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 대비 ‘매출대비율’을 작성하고 비율이 저조할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는 납품업체에게는 매장 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롯데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원심은 “납품업자들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은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백화점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공정거래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