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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취소시 세금만 환불…해외 예약사이트 주의보
운송지연·호텔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 발생
한글사이트라도 국내법 적용 어려워 주의해야


#1. 김모 씨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홍콩 왕복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날짜를 잘못 선택해 결제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예약사이트는 전체 금액 중 항공사에서 환불해줬다는 세금 8만원만 돌려줬다.

#2. 이모 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8개월 후 이용할 호텔을 계약한 후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해 예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 계약시 ‘환불불가’표시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내용을 재확인해보니 마우스 커서를 대었을 때만 영어로 환불불가 사항이 별도 안내창으로 작게 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모 씨의 항의 며칠 뒤에 한글로 ‘환불불가’ 메시지가 뜨도록 사이트를 수정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예약 취소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피해부터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현재 해외 항공ㆍ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646건으로, 2016년보다 47.8% 증가했다.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의 경우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단순 변심, 과실 등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소재 사업자라면 국내 법률 적용(청약철회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하려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행사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ㆍ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행 계획 시 해외 항공ㆍ호텔 예약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혁 기자/cho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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