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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보험사기로 탄 돈, 차 수리비로 썼다”
-보험사기 도와준 친형 사기 혐의로 재판 첫 출석…범행 인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딸 친구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 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돈을 자신의 차 수리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0일 오전 10시께 상해ㆍ성매매알선ㆍ후원금 편취ㆍ사기ㆍ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이 보험사기 2건 외에도 친형 이 씨와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내고,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와도 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씨의 보험사기를 도운 친형 이모(41) 씨와 기존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던 박모(36) 씨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영학 친형이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학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는 판사가 보험사기로 편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자 “차 수리비로 썼다. 수리할 게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영학의 친형 역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시인했다. 그는 교통사고 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판사가 질문하자, “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할 때 도와준 혐의(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박 씨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박 씨가 범인도피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기소 준비가 지연돼 상해, 성매매 알선, 기부금 편취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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