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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이슈 속도 높이는 정치권…몸푸는 警·속타는 檢
국회 사개특위 주내 전체회의
박범계 의원 형소법 개정안 발의
경찰, 일단 환영…수정보완 요청
검찰, 상황주시 대응논리에 초점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론을 내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조항과 대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부딪혀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 내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기관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쟁에 불이 붙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장을 지냈고 국회 사개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으로 배치됐다. 개정안에 대해 검경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양측 관계자들은 각 조항마다 상반된 주장을 하며 신경전을 예고했다.

경찰은 법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완수사요구로 완화하고 경찰에 수사 개시ㆍ종결권을 부여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두어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둔 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개정이 미진하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의 SNS에 “수사ㆍ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케 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이라며 “(영장청구의) 형식심사 대상을 체포영장으로 국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법안의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공개 입장 발표는 자제하면서도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조항을 두고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 사진),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 측은 여당 주도로 수사권 조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물밑에서 활발히 관련 의원들과 접촉하며 완전한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오랜 논쟁이라 내용은 다 나와있고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개혁은 법률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합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은 적극적인 대응은 삼가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을 마련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월례 간부회의에서 국회 사개특위를 언급하며 “대검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 개시ㆍ종결권을 갖고, 사실상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논의 방향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전문가’로 통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건 불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소권 일부를 주는 것이다. 수사ㆍ기소권 분리 원칙에도 안 맞는다”며 “이미 중앙집권화 돼있는 경찰에 이 권한 저 권한을 다 주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검찰청 형사정책단(단장 배용원 부장검사)이 자체 조정안을 준비 중이고,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최근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9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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