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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총수들 줄줄이 ‘불출석’ 檢 “朴재판 증인신청 유지”
김승연·구본무 등 사유서 제출
檢 “독대 당사자 대체할수 없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던 대기업 총수들이 법원에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수들이 계속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막바지에 다다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10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총수 4명이 모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출석 가능한 하현회 LG그룹 부회장과 남모 문화체육관광부 평창 올림픽 지원과장부터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하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다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녹음ㆍ녹화 파일이 없는 독대 상황을 진술할 몇 안되는 증인인 터라 반드시 법정증언을 들어야 한다는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들이) 단독 면담을 직접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출석을 거부하면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총수들의 사정을 고려해 증인 신문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국세청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불법 모금했다는 ‘세풍 사건’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2차례에 걸쳐 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면 변호인단이 종전 입장을 뒤집고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들이 직접 증언대에 오르지 않고 검찰 조사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변호인단이 임의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3년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한 경우, 그후 변호인만 출석해 종전 의견을 번복했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20명에서 30명 수준의 증인만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증인 신청은 과감하게 철회할 계획이다. 검찰 신청 증인들을 신문한 뒤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을 들으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재단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진지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총수 4명은 아직까지 증언대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최종 증인신문 목록에서 빠졌다.

총수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최 씨 측이 검찰 진술조서로 대체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대기업 관계자 중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독대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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